▲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본부 전경

[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본부가 자체 종합감사를 통해 법정기한 내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검사결과 통지를 기한 내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같은 법 시행 규칙에 의거해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검사를 수행하고 법정기한 7일 이내로 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공단 대구경북본부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열사용 기자재 검사 결과를 법정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고, 일부는 2주 지나서 통보하는 등 검사결과 통지기한 미준수 사례 6건이 적발됐다.

에너지공단은 대구경북본부에 대해 법정기한 내 검사결과 통지기한을 지키지 않은 업무 담당자 2명에게 ‘주의’ 조치와 함께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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