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뉴스천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용인=손성환 기자]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맺은 10대 여중생에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를 옮긴 성매수자 추적이 사실상 실패했다. 이 여성이 언제 누구로부터 걸렸는지는 물론 다른 성매수자가 에이즈에 걸렸는지도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도 역학조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11일 용인동부경찰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매매 이후 에이즈에 걸린 A(15)양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이미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등 전방위 수사를 했으나 성매매 시점이 1년 이상 지나 증거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건만남 시점과 횟수 등도 명확한 증거 없이 A양과 알선한 주모(20)씨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A양은 지난해 8월 조건만남 성매매 이후 올해 초 산부인과 진료를 받다가 5월 혈액검사에서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양과 가족은 올해 6월 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에이즈에 걸리게 한 20대 남성을 처벌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된 주씨를 추적,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주씨는 지난해 8월 말 10∼15명가량의 남성을 꾀어 당시 중학생이던 A양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한 차례에 15만∼20만원씩 받아 절반은 A양에게 주고 절반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은 성매매 사건 수사와 함께 A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보균자 추적에도 나섰다. 그러나 A양과 주씨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했지만 어떤 증거 기록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인 A양 또한 장소와 일시, 성매수 남성에 대한 특징 등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해 해당 남성들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건만남 시점과 횟수 등도 명확한 증거 없이 A양과 주씨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소식이 온라인에 퍼져 나가면서 인터넷에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 이후 SNS를 통해 쉽게 조건만남과 성매매가 이뤄지는 세태에서 빚어졌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와 불법 성매매를 한 수많은 남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