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행정 처분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는 추석 대비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축산물 위생과 이력제 관리 특별점검을 한 결과 위반 업소 26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포장판매 식육 표시사항 이력제 미준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물 위생과 이력제 관리 특별점검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사천(7건), 산청(4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달 4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시·도·군 공무원, 축산물 명예감시원 등 72명이 동원돼 다소비 축산물을 취급하는 축산물가공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 1906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

점검사항은 원료육 취급과 보관, 영업장 위생관리,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 이력제 표시사항 등이다.

이번 축산물 위생과 이력제 감시는 추석명절 특별점검으로 점검결과 1906개 업소에서 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 미시행(9건), 위생교육 미시행(4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미작성(7건), 작업장의 비위생적 관리(1건), 거래내역서 미작성(1건), 자가품질검사(1건) 등이다.

경남도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산물 소비성수기에는 축산식품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생과 이력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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