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16일 도정 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의 원활한 운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구성된 ‘경상남도 청렴자문위원회’를 열고 있다.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사항 처리, 부정청탁 공개여부 등 심의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16일 청탁금지법의 원활한 운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구성된 ‘경상남도 청렴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청렴자문위원회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근거해 지정된 청탁방지담당관(감사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구성됐다. 부정청탁의 공개여부, 법 위반 신고의 처리와 조치,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을 자문(심의)하게 된다.

위원은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13명이 활동하며 임기는 2년이다. 회의는 청탁방지담당관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된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신고 접수된 건은 4052건(부정청탁 242건, 금품 등 수수 620건, 외부강의 등 3190건)이었다.

도내는 단 한 건도 없으며, 시·군과 공직유관단체 5건(가벼운 사안)은 자체 종결 또는 소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과거 정부에서 윤리복무국장으로 있으면서 100만 공직자들의 복무와 징계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한 바 있다”며 “공직 분위기를 흐리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때에는 면책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렴자문위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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