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주도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 전(前)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직접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항소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에 앞서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조 전 수석은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부임할 당시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진술을 제시하며 “정무수석실이 빠짐없이 보고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며 “이번 사건은 전임자와 후임자 누락 없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파괴 범죄”라고 비난했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대통령이 보수단체 지원을 촉구한 사실, 정치 편향적인 곳에 지원되면 안 된다고 지시한 점 등은 범행과 관련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정치적 이익에 따라 편을 갈라서 국민의 반목과 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정치 다툼의 희생양인 것처럼 하고 있다”면서 “김기춘·조윤선 등은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함에도 죄책을 숨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