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 ⓒ천지일보(뉴스천지)

‘학교폭력 대응 및 위기학생 관리 종합 대책’ 발표
7개 중점 과제와 38개 세부 추진 대책 마련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앞으로 부산지역 학교들은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행위,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 집단적인 폭력행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학교의 지속적인 지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 보호자가 보호책임을 회피할 경우 수사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사안’으로 신고해야 한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18일 오후 시 교육청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1일 발생한 여중생 폭력사건과 관련한 ‘학교폭력 대응 및 위기 학생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번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학교폭력 2차 피해 방지와 가출·장기 결석 등 위기 학생 관리 방안, 학교 밖 위기 학생에 대한 유관기관과 연계체제 구축, 대안 교육 내실화 방안 등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기존 대책의 취약부문을 전 방위적으로 점검, 대폭 보완하는 방향으로 7개 중점 과제와 38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종합 대책은 교육공동체의 책무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교폭력에 노출된 위기 학생들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중점 과제별 주요 세부추진 내용을 보면 먼저 담임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기 초 담임교사 중심의 1대 1 밀착 상담과 무단결석 첫날 가정방문 실시 등을 통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모든 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 학생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생활지도 전담교사제’를 운영하고 단위 학교에서 학년별 1개 학급을 지정해 해마다 자체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 그 결과를 적극 반영토록 했다.

부산교육청은 자체 조사한 학교 주변 유해지역(876곳)과 유해물질 판매업소(451곳)에 대해서도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학교폭력 관련 민원 조사 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키고 조사결과 학교 관계자의 조직적인 은폐·축소 시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은 일요일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청에도 긴급 신고 전화를 설치·운영한다.

또 2차 피해 방지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행위,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 집단적인 폭력행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의 지속적인 지도에 법정 보호자가 보호책임을 회피할 경우, 수사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사안’으로 신고하도록 했으며 무단가출이나 선도 조치 불응 등의 학생에 대해서는 부산가정법원과 연계한 통고제도를 적극 활용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육청과 시청, 경찰청이 함께 ‘학교폭력 신고·상담전화 117’의 홍보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예방 종합 공모대회 등을 통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위기 학생 문제는 교육 당국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와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부산교육청은 한 명의 위기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관리해 건강한 시민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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