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도, 도의회와 복지부 심의 후 내년 시행 합의
남경필 “법적 절차 마무리 내년 1월 전면 시행”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동의를 얻음에 따라 내년 1월 전면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쳐 사업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

도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3개 사업’ 동의 공문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었다.

이번 동의에 따라 도는 내년도 예산에 1484억원 규모의 일하는 청년시리즈 예산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남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청년에게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중소기업에는 구인난 해소를 통한 새 엔진을 달아주겠다는 경기도의 인식에 공감해준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로써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로 구성된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사업은 법적 절차를 완벽히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정상적으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은 남 지사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청년연금은 도내 거주 청년근로자가 도내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자부담금, 도비지원금, 퇴직연금을 합쳐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지원하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10만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일하는 청년연금·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예산’으로 총 205억 5200만원을 제출했지만 더욱 정교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예산편성을 주장하는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다.

앞서 남 지사와 도의회는 지난달 1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내년부터 일하는 청년시리즈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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