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호화 숙박업소 실내바베큐 시설 현장 사진. (제공: 부산시)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관광객으로부터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해 해양관광도시인 부산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숙박업소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에 따르면 피서철을 맞이해 지난 6~8월 말까지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수사를 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1개소를 적발해 11명을 입건했다.

이번 수사는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관광객으로부터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해 해양관광도시인 부산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 중 A숙박업소(강서구 소재)는 관할 구청에 숙박업 신고도 없이 대형 숙박시설(면적 1149㎡)을 설치하고 호화 객실에 개별 수영장과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일일 숙박비를 100만원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숙박업소(남구 소재)는 공동주택을 불법 개조해 숙박업소로 운영하면서 소음, 쓰레기 불법 투기 등 각종 민원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소방 설비도 갖추지 않고 실내에 바베큐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업소가 난립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수사를 강화해 부산을 국내의 최고 관광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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