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와 생리대 가격남용에 대한 재조사에 나선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이를 골자로 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발표했다.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 지탄받았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는 애경·SK케미칼·이마트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광고에 대해 기만적 광고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심의종결’로 마무리했다. 이후 공정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12월 중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다. 또한 10~11월 2달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사절차와 내용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건처리평가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생리대 독과점 문제도 다시 짚어본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조사를 위해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과거 무혐의 판정을 받았던 사건들에 대해 줄줄이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무혐의 판단을 내렸던 현대차가 중소 생물정화기술 업체 BJC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조사에 나선다.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 효성투자개발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부당지원 행위 혐의, 태광그룹 계열사인 메르벵과 티시스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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