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가 제32회 총회 마지막 날인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꽃교회에서 감독회장 및 감독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선거법·의회법·교역자생활보장법
26일 입법총회서 현장발의 예고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 개혁을 외치는 목회자들이 결성한 모임 ‘새물결’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리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6일 열리는 감리회 입법총회에서 장정개정 제/개정안 현장발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물결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과 교역자생활보장법 제정안, 의회법 개정안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새물결은 현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서 후보자 사전검증제와 선거인을 전 연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금품수수 시 50배 벌금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일부 선거공영제, 정책토론회와 발표회 의무화 등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교역자가 목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역자 생활보장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새물결은 “일부 대형교회의 교역자들은 수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가 하면 대다수 교역자는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현 상황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양질의 교역자 수급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교역자의 자질 저하는 결국 교회의 침체와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새물결은 교역자 급여 호봉제 도입과 교역자 급여 지급처를 본부로 통일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새물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해 감리회 개체교회의 총 헌금수입액은 1조 1489억 4632만 2734원이며 교역자의 총수는 9455명이다. 기관파송 목회자를 제외하면 대략 교역자 약 8000명 내외로 추정된다. 기관파송 목회자를 제외한 사역중인 감리회 소속 교역자에게 월 평균 250만원을 생활비로 제공할 경우 연간 2400억 원이 소요되며 이는 감리회 개체교회 총 헌금 수입액의 20.8%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교역자 생활보장금 부담금을 도입하거나 선교기업 설립하는 방안 등을 주장했다.

의회법에 대해서는 현 의회법에 대해 “대표 선출의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의회 대표 구성에 있어서 개체교회별 비율을 규정하지 않음으로 교회별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체교회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회별 최소 참여인원 및 최대 참여인원의 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정개정위원회의 역할이 과도하게 규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새물결은 ▲1교회에서 1인 이상 의무선출, 2인 선출시 50세 미만 1인 의무선출, 3인 이상인 경우 여성 및 50세 1인 선출 등 연회, 총회, 입법의회 대표 선출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 ▲부담금 평균 70% 이하인 교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특정교회에 대표편중 규제 ▲총회대표 3회불가 ▲여성과 50세미만 대표 보장 ▲장정개정안 발의 5월말 까지하고 발의자는 각 의회대표 ▲장개위 권한 축소 등 개정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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