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이미옥 의원. (제공: 광주시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투자심사 피하려 변칙적 분할납부 협약” 주장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의회 이미옥 의원이 “광주시가 전일빌딩 매입 등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를 피하려 꼼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옥 위원은 19일 열린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광주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광주시가 도시공사로부터 전일빌딩 매입·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일부 매입(53억)에서 전부 매입(249억)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매입가 225억, 이자 24억원을 10년간 분할납부하는 안이다.

이미옥 의원에 따르면, 전일빌딩 매입·리모델링은 총사업비 649억으로 지방재정법 제 37조에 따라 ‘타당성에 대한 심사(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임에도 이를 피하기 위해 분할납부 방식으로 처리했다.

또 최초 10%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향후 4년간 원금상환과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이후 6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협약이라는 주장이다.

이미옥 의원은 “일반적인 금융거래나 채권 관계에서 10년간 분할 납부라 하면 균등 분할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리고 거치 기간이 있다면 거치 기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4년간 이자마저 납부하지 않는 계약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광주도시공사는 2011년 광주시의 권유로 138억에 전일빌딩을 사들이게 됐지만 별다른 투자 없이 6년만에 광주시에 225억에 되팔게 됐다. 2011년 광주시가 직접 사들였다면 시세차도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계약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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