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김모(당시 30세)씨 등 132건, 14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26개 검찰청에서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은 다른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만 처벌된 사건 중에서 피고인 측에서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이다.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975년 5월 13일 제정돼 1979년 12월 7일 해제됐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은 현재까지 총 485건, 996명으로 이 중 420여명에 대해 아직 재심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직권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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