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소영 의원이 19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와 연대 추진”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가 기초자치단체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레저세 배분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천안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레저세는 술·담배·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행 레저세 배분 구조는 본장(경마·경륜·경정) 소재 광역자치단체와 장외 발매소 소재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50%씩 가져가며 정작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수입의 3%, 징수 총액대비 1.5%만을 받는다.

천안을 포함해 경마·경륜·경정장의 본장 외 발매소가 위치한 전국 30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발매소와 관련해 교통혼잡, 교육과 주거환경 훼손 등의 외부불경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레저세의 수혜 규모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행 레저세 배분 구조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형평성 회복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재정 분권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에 ▲광역자치단체 레저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장외 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배정토록 관련법 개정 ▲레저세 배분 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기틀 마련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 등을 결의했다.

전종한 의장은 “최근 논의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통해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레저세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엄소영 의원이 지난 9월 천안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레저세 배분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또 천안지역을 비롯해 장외 발매소 소재 지역 국회의원 박완주·원혜영·박주선·윤호중·인재근·박홍근·정유섭·정인화·김현권·박찬대·김병관·이재정·김해영 등 13명이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 두 차례에 거쳐 국회의원회관에서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