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행위·민심 이반 사유
정치적 결별 수순 돌입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들 징계안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전체 윤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선 징계 조치를 둘러싼 이견 끝에 무기명 투표로 징계안을 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별도로 배포한 자료에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제1호·2호’를 징계사유로 들어 이들에게 각각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에선 당 이념에 위반된 행위가 있거나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제2호에선 당헌 또는 당규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들 세 명이 해당 행위로 민심을 이탈케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계 취지를 밝혔다.
한국당 당헌·당규상 최고 징계인 ‘제명’ 다음 수위인 ‘탈당 권유’ 통보를 받게 되면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제명 처리된다.
다만 현역의원 신분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경우 별도로 의원총회를 열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 처리된다.
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출당 조치와 같은 징계를 의결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 수순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