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DB

‘탈당 권유’… 불응하면 제명
국정농단 사태 책임 물어
서청원·최경환 부결 가능성
일각서 “일사부재리 위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국 정치적 결별을 선택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지 7개월여 만이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탈당 권유 징계를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별도의 윤리위 의결 절차 없이 제명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출당 조치인 셈이다. 

역대 전직 대통령 중 자진탈당이 아닌 소속 당의 공식 징계 의결 절차를 거쳐 출당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제1호·2호’를 들었다.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에선 당 이념에 위반된 행위가 있거나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제2호에선 당헌 또는 당규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해당 행위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는 것은 국정농단 및 탄핵 사태의 원인을 제공해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외면 받게 하고, 지난 대선 패배와 당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기엔 박 전 대표와 친박으로 대표되는 ‘구체제’와 결별하지 않고는 내년 지방선거 참패가 불가피하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바른정당이 친박 인적 청산을 통합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만큼 보수 통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당의 징계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지 7개월여 만에 정치적 인연은 막을 내리게 됐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열흘 안으로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국 제명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은 탈당 신고서 제출 기한이 끝난 뒤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역의원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경우 제명 처리를 위해선 의원총회 투표를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의결되지만, 윤리위 징계를 반대하는 친박 의원들이 적지 않은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김태흠 최고위원은 서, 최 의원이 이미 국정농단 사태로 징계를 받은 만큼 다시 징계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1월 두 사람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후 5월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가 당의 전권을 위임받아 징계 해제를 했는데, 두 사람에게 다시 징계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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