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금융사기업체인 IDS홀딩스로부터 수사 담당 경찰관 교체 명목으로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맨 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경찰관 인사, 수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은수 전(前)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구 전 청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18일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경찰관 2명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 배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인사·수사 청탁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금품수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