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개신교 연합단체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주요 교단장들의 연합기구인 가칭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가 전격 통합을 알리며 지난 8월 16일 진행한 ‘한국기독교연합회(한기연)’ 창립총회 모습.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이 이날 진행된 한기연 창립총회 1부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교단장 전체회의에 정서영·이영훈 목사 불참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오는 12월 5일 공식 창립총회를 갖기로 한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공동대표회장 김선규, 이성희, 전명구, 정서영 목사)의 행보에 파열음이 생겼다.

한기연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올초 설립한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통합해 만든 기구로 이미 지난 8월 16일 한 차례 창립총회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각 교단의 인준을 이유로 공식 창립총회를 12월 5일 다시 갖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 사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새 대표회장을 뽑으며 기류가 달라졌다. 한기총 엄기호 신임 대표회장은 한교연과의 통합을 선언했고, 한교연의 행보가 달라졌다.

20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 12층 서울시티클럽컨벤션에서 열린 제1차 교단장 전체회의에 설교를 하기로 예정됐던 한교연 정서영 대표회장이 불참했다. 한기총 전 대표회장을 지낸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날 교단장들은 한기연 상임회장으로 1000개 교회 이하 교단 중에서 5명을 선출했다. 1000개 교회 이상 교단인 예장합동, 통합, 기감, 대신, 기하성, 합동개혁, 기성, 기침, 고신, 개혁, 예성 등은 당연직 상임회장을 맡는다. 상임회장 교단은 분담금이 1000만원이다. 만일 납부할 여력이 없을 때에는 다른 교단으로 상임회장직이 넘어간다. 상임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상임회장단을 중심으로 한 창립총회 준비위원회는 이달 30일과 내달 29일 두 차례에 걸쳐 회를 진행하고 창립총회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 교단장들은 오는 11월 12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나라와 민족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공동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기감 총회가 주최하는 전쟁 반대 남북평화와 평화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걷기대회도 공동주최하기로 결정했다.

한기연 창립이 교단장 중심으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한국교회 교단연합기구인 한교연과 한기총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한기연=한교총=교단장회의’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