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추명호(54)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비선보고를 받은 혐의(직권남용)로 최근 출국금지 조치됐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개혁위)는 지난 18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 우리은행장 등에 대한 동향을 상부 승인 없이 비선라인으로 우 전 수석에게 직접 보고했다.
한편 추 전 국장도 개혁위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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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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