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과기정통부가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인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브리핑을 연 가운데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비정규직 규모 6500명, 정규직 전환 비율 기준 없어
“추가되는 재원 없을 듯… 추가 재원은 기관별 부담”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해 세부 일정 추진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20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원칙 안에서 출연(연)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됐다.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은 기관별 임무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연구기관 특성상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 연구인력, 연구보조 인력 등을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해 온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의 운영 방식, 비정규직 근무자가 수행하는 업무 특성이 다양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출연(연)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기간제)’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파견·용역)’를 구성하고 전환계획을 수립 후 과기정통부 협의, 기관별 내부규정상 절차에 따라 전환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규모는 기간제가 3727명, 파견·용역이 2747명으로 총 6474명이다. 이 가운데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전환대상 업무, 전환 인력 선정 기준, 방식, 일정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관별 정규직 전환 비율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각 출연(연)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현실적으로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국희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관별로 몇 명의 인원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규모가 나와야 알 수 있다. 추가되는 재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되는 재원에 있어 각 출연(연)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인건비는 직접비, 경상운영비에 포함돼 있는데 이를 인건비 부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미 유사 동종 업무가 있을 경우 정규직 수준의 임금을 책정하도록 해놨다”고 덧붙였다.

기간제의 경우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 3월까지 가급적 전환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파견·용역의 경우에는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민간업체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을 추진한다.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반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유국희 연구성과정책관은 “외부인사를 절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를 위해 출연(연) 특성을 잘 알고 계신 전문가들로 풀을 구성해 이 풀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출연(연)의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해석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한 비정규직 인력이라도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해가며 다년간 또는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그간의 운영 형태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로 간주한다.

또 출연(연) 연구 수행 시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폭발물·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도가 있는 업무는 정규직화한다.

전환대상 업무가 결정되면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이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은 정규 직업을 갖기 전 연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향후 연수인력의 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현재 연구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 ‘현 근무자’의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등 경쟁채용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연구업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경쟁채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