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영화인모임 등 12개의 시민단체가 24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피해 여배우 측, 편지 대독하며 당시 상황 전달
조덕제 “성추행한 적이 없다” 상고심 준비

[천지일보=임혜지 인턴기자] ‘남배우A 성폭력 사건’의 배우 조덕제가 실명을 공개하며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가운데 피해 여배우 B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동의나 합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성영화인모임 등 12개의 시민단체와 피해 여배우 측은 24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에서 B씨가 직접 쓴 편지를 대신 읽으며 이같이 밝혔다.

B씨는 편지에서 “영화 촬영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한 게 맞다”며 “피고인은 당시 동의나 합의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속옷을 찢고 상·하체에 대한 추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란 사전에 상대 배우와 충분히 논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합의되지 않은 행위를 했고, 그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B씨는 “당시 저는 피고인을 무고할 그 어떤 이유도 없이 평탄하고 행복하며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며 “제가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불안 속에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영화계 선배이자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30개월이 넘는 법정 싸움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러나 피고인은 돌연 하차 의사를 번복하고 추가적인 가해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며 “선배인 피고인의 가해 행위에 침묵을 강요하는 주변의 압박이 더해지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작된 공판에서 피고인과의 대면이 고통스러웠던 저는 당시 공판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다”며 “1심 공판기간 중 언론사의 허위 기사들로 인한 추가피해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고백했다.

B씨는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엔 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공판과정에 빠짐없이 참여했고 연대자들의 조언에 힘입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집중해 대응했다”며 “결국 30개월이 지난 시간 끝에 ‘연기가 아니라 범죄’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배우A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단체들은 “본 사건의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억울하다’며 자신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피해자 배역 이름을 거론하며 피해자 신상을 노출하는 등 2차 피해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언론사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배우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B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배우 조덕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성추행한 적이 없다”며 “변호사와 잘 상의하고 준비해서 잘못된 부분을 상고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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