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교육청 “전출 위한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 포함 못 해”… 인권위 권고 ‘불수용’ ⓒ천지일보(뉴스천지)

“육아휴직 기간 포함할 경우, 특혜 소지 높아”

[천지일보=임혜지 인턴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전출을 위한 교사의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 4월 있었던 권고에 대해 “시·도 전출을 위한교육경력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 수 없다”는 불수용 입장을 보내왔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은 타 시·도간 교원전출 신청 자격조건을 경기도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이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은 “타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 경우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한 사람과 비교해 육아휴직자에게 특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인권위 권고에 대해 불수용 방침을 전했다.

또한 “현임교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를 근무할 경우 반드시 인사이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권위의 권고를 적용할 시 현임교 근무년수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돼 인사이동 기간이 짧아져 불이익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육아휴직 기간을 시‧도간 교육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 경기도 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전국 17개 교육청 중 전출을 위한 근무 기간에 육아휴직을 포함하는 곳이 8곳이고 전출 등의 주요 목적이 별거 교육공무원의 고충 해소 등”이라며 “전출방식이 1:1 동수 교류에 연 1회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이나 행정 처리에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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