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천지일보(뉴스천지)

기존 재적생, 특별 편입학 조치

[천지일보=임혜지 인턴기자]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한중대학교와 대구외국어대학교(대구외대)에 폐쇄 조처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걸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등에 따라 2018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함께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또 대구외대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도 법인 해산 명령이 내려졌다.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중대는 그동안 3회에 걸친 학교 폐쇄계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교비 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9.5억 원 회수 ▲체불임금 333.9억원 해결 ▲승인받지 않은 사학연금 부담금 9억원 보전 등을 이행하지 못했다.

또 낮은 학생 충원율과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구외대도 ▲수익용 기본재산 30억여원 확보 ▲교비로 부당 집행한 법인 사업비 380백만원 회수 등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다 법인에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들을 교비 회계로 사용해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하면서 교육부가 학교폐쇄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두 대학의 폐교 조치에 따라 한중대 재적생 972명과 대구 외대 재적생 392명 등은 각각 강원지역과 대구·경북지역의 대학으로 특별 편입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유사학과가 없는 경우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대학이 폐쇄 명령으로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이 정지됨에 따라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은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해야 한다수시모집에만 지원한 학생은 정시모집에 지원해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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