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안전대책 확보를 위한‘지방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뉴스천지)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안 신속한 입법 촉구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광역시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안전대책 확보를 위한‘지방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7월 3일 유민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홍보 및 여론 조성으로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인구 밀집 도심지역에 장기간 저장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시민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민봉 의원, 대전광역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전시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지자체,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전국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 관계자 까지 15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유민봉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지만, 대전시의 원자력 안전문제는 이제껏 정부에 의해 크게 조명되지도 지원받지도 못했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절실한 문제이기에 앞으로 토론회 결과를 국회 법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안전대책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광역시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안전대책 확보를 위한‘지방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뉴스천지)

권선택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전시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관련 시설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3만여 드럼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4.2톤이 저장되어 있어 시민안전에 위해요소가 되어 방사성폐기물 전문저장시설로 조속히 이송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나, 담당기관에서는 완전 이송시기를 2030년까지 정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시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의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짚어 보고 안전대책 확보 등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말했다.

이날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종필 교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시설에 저장중인 방사성폐기물로 인해 대전지역에 발생하는 외부비용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종필 교수는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김용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는 신상열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국장,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부의장,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 신광식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정조세과장, 허등용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5명의 토론자가 대전지역과 원전지역 대표로 참여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개정되면 연간 130억 원의 지방세입 증가가 예상되며 해당 세금은 원자력시설 주변 주민지원, 비상대피로 건설, 원자력안전 종합시민센터 건립 등 방사성폐기물 안전대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국회에서 신속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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