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버스 파업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 시행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경남버스노조(전국자동차노조연맹경남지역조합)에서 임·단협 결렬에 따라 3일 금요일 4시부터 불법 파업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도는 시외버스와 시내 농어촌 버스의 파업예고 대상 16개 시·군 지역의 노선에 전세버스 등을 투입해 도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버스 노·사는 지난 7월 28일부터 6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버스 노조에서 임금 7%(145만 4700원) 인상, 근무 일수 1일 단축 등 4개 사항의 요구를 고수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 측에서는 지난 10월 1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쟁의행위 여부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5%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파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에서는 지난달 1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쟁의행위 여부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5%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파업하기로 했다.

이에 버스업체는 지난 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접수했으며, 지방노동위원회는 중재신청이 제출됨에 따라 15일간 (11월 16일까지) 중재 조정을 진행한다.

파업예고 대상은 5개 시(진주,통영,사천,밀양,거제), 7개 군(의령,함안,남해,하동, 함양,거창,합천)이다.

이번 노조의 파업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협상을 통해 먼저 협상을 완료한 시외버스 1개업체(경남고속)와 시내버스 창원, 김해지역과 공동협상 대상 업체가 아닌 양산, 창녕, 고성, 산청지역의 시내· 농어촌버스는 정상 운행된다.

경남 버스노조의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기간 중 불법 파업예고와 관련해 도는 버스 노·사가 끝까지 원만한 임금협상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 설득하는 한편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도는 먼저, 시내 전역의 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 운행중단 안내문을 제작·게첨해 시민의 버스 파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비상수송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대책본부는 도시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상황실을 운영 총괄반, 수송지원반, 홍보반 등 3개 반으로 구성해 비상상황 총괄,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비상수송 차량 운행상황 관리, 파업에 따른 각종 민원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며 시내·농어촌 버스는 시·군에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 운영한다.

또한 창원, 김해 등 개별 협상을 완료해 정상운행 중인 인근 시·군 지역 버스의 연장운행과 운행횟수를 증회하고 예비차도 총동원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적극 협의 조치했다.

더불어 파업대상 지역 택시 부제해제(887대), 승용차요일제도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차 출근 또는 등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했다.

도는 주요 터미널에 공무원을 비상수송 안내 요원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박성재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장거리 이용 승객은 고속버스, 철도 등 대체교통수단을 사전에 확인할 것과 버스 이용 시에는 파업 여부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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