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희준 천안시의원이 2일 제2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노희준 “한국감정원 필적감정에서 서류위조 확인”
시 “접수서류에 이상 없으면 60일 이내 사업승인”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원성동구역 뉴스테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과정에서 인감도용과 문서위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천안시의회 노희준 의원이 2일 열린 제206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원성동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270여명의 조합원 중 80% 이상이 동의해 천안시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접수됐다”면서 “신청을 위해서는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채우지 못하자 조합 측이 인감도장을 도용해서 찍는가 하면 10대 자녀를 비롯해 명의를 쪼개 신청자를 늘리기도 하고, 몇몇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희준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필적 감정을 통해 서류위조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천안 검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시가 ‘관리처분인가 신청 60일(12월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인가를 내 준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홍원표 천안시 안전건설도시국장은 “조합원들에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반대 의견을 내야 한다고 충분히 인지를 시켰는데도 80% 이상이 동의해 인가 신청이 접수된 것”이라면서 “시는 접수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사업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당국의 조사에서 위법이나 문제점이 나오면 서류 보완이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고, 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신청 서류에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시가 행정적 절차만 따져 허가를 내준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검찰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승인을 보류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행정부에 재차 당부했다.

한편 천안시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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