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상구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오는 4~5일 열리는 ‘어묵맥주 페스티벌’ 첫 적용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사상구(구청장 송숙희)가 지역축제 등 행사장에 푸드코트가 적법하게 등록해 운영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지난 2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설건축물 신고와 위생교육 및 보건증을 구비해 구청에 신고하면 구 지역축제 등 특별행사에서 일반음식점 등의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써 지역축제에서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 이후 사상구 ‘어묵 맥주 페스티벌’에서 처음 적용돼 푸드트럭 4대의 타꼬야끼, 쉬림프, 스테이크 등 안전한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다.

한편 사상구 ‘어맥 페스티벌’은 오는 4~5일 르네시떼 정문 특별무대 일원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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