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유정복 인천시장(오른쪽 3번째)과 남봉현 인천항만공사(왼쪽 3번째) 사장이 인천시청에서 ‘인천항권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인천항만공사)

시세(취등록세) 75% 감면 유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과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3일 시청에서 ‘인천항권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인천항권역이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의 상호발전에 있어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인천항권역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을 통해 지난해 말 지원이 종료된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시세(취등록세) 75%는 종전처럼 감면 받게 되면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시세납부의 기존 임대료를 적용받게 됐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시로부터 약 3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도 인천시와 맺은 협약’에 따라 시는 월미도 갑문매립지(2만 462㎡)의 부지를 연말까지 189억원에 매입하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

항만공사는 신규 항만배후단지에 체육공원과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향후 양 기관은 인천항이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항 경쟁력 강화와 신규 물동량 및 고용 창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천시와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와 인천시 양 기관은 상호 직원 인사교류와 함께 인천항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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