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오는 20~30일까지 경찰청과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번호판영치의 날을 운영해 도와 타시도의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경남도, 하반기 ‘광역징수기동반’ 체납액 26억 징수
3000만원이상 체납자 시·군의 세무(징수과장이 직접 관리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지난 9~10월까지 도청과 시군 체납징수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체납자 332명으로부터 2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경남도는 11월부터 연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출납폐쇄기한 전까지 이월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시군의 세무(징수)과장이 직접 관리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해 책임 징수제를 운영한다.

11월에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일정규모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 차량을 운행하거나, 해외 출국이 잦아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0~30일까지 경찰청과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번호판영치의 날을 운영해 도와 타시도의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도내 3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차량을 공매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임과 동시에 범죄 차량으로 이용되는 대포차를 근절할 예정이다.

12월에는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거나 가족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의 해외은닉 가능성이 큰 체납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경남도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와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의 전산연계를 통해 신속한 채권확보와 부동산 공매 강화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이월체납액은 2061억원이었으나 10월 말까지 824억원을 징수함으로써 올해 목표액의 114%를 조기 달성해 전국 도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징수율을 기록하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올 연말까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들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다”며 “이를 위해 가택수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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