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 동구의회(의장 박대현)가 관내 마사회에 레저세 배분구조를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

동구의회는 성명에서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기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는 경마장·경륜장·경정장 등 본장과 장외 발매소 소재 광역 지자체에 각각 50%씩 나눠주는 구조다. 그러나 정작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수입의 3%만을 받아 징수총액대비 1.5%만 배분된다.

동구의회는 “레저세 재원은 근본적으로 수익자 및 비용부담자의 경중에 맞춰 배분함에도 현재 레저세 재원을 제공하는 지역과 징수하는 지역이 다르다”며 “장외 발매장 유치에 따른 외부불경제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고스란히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형평성 회복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재정분권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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