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이만호 의원(자유한국당, 함안1).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첫 통과
‘가야 문화권 특별법’ 제정 국회와 정부에 촉구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의회 이만호 의원(자유한국당, 함안1)이 대표 발의한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제정 촉구 건의안’이 7일 도의회 제349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건의안은 가야사 연구 복원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함에 따라 지난달 20일 발의됐다.

건의안에는 제대로 된 가야사 복원을 위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 등 범정부적인 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야문화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 등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함안 출신 이만호 의원은 “가야 문화권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비사업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은 11월 중 도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대정부 건의문으로 채택되면 청와대, 국회, 정부 등에 제출된다.

한편 ‘가야 문화권 특별법’ 은 지난해 6월 16일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이 대표 발의한 ‘가야 문화권 개발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올해 8월 25일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이 대표발의 한 ‘가야문화권 연구조사와 정비,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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