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강에 위치한 부산조종면허시험장에서 교육생들이 모터보트 조종술 실습을 위해 출항하고 있다. (제공: 부산조종면허시험)

2급·요트, 시험없이 조종면허 취득 
직장인을 위한 토·일요일 맞춤형 교육실시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과거 수상레저 활동은 각광을 받지 못했으나 현재는 국내 내·해수면을 막론하고 수상레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상레저 활동의 증가에 발맞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으며 올해 6월 말 기준 19만여명이 취득했고 매년 1만 5000~2만여명이 신규로 취득하고 있다.

특히 7~9월 수상레저 성수기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마리나 시설을 비롯한 수상레저 인프라가 많아져 컴바인드 보트(combined boat)나 제트서프(etsurf) 등과 같은 새로운 수상레저기구들도 운영되고 있어 매년 450여만명이 수상레저를 즐기고 있다. 

동력 수상레저 활동 외에도 지난 한 해에만 1억 300만명이 해수욕장을 이용하면서 바나나 보트 등 다양한 수상레저기구를 즐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가 취득해야 하는 면허를 말하며 수상에서 5마력 이상의 레저기구(모터보트, 제트스키 등)를 조종하고자 할 때 필요한 면허증으로 육상에서의 자동차 면허증과 같은 국가자격면허증이다.

면허 종류는 일반조종면허(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 조종면허로 구분된다.

응시자격은 ▲14세 이상인 자(다만 14세 미만이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경기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는 예외다)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등이다.

▲ 모터보트 조종술 실습 모습. (제공: 부산조종면허시험)  

해양레저관광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부산에 대표적인 시험장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시험장은 수영구 민락수변로에 위치한 부산조종면허시험장으로 ‘조종면허시험’과 ‘교육’이 모두 가능해 해양레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조종면허시험장 관계자에 따르면 실기시험장에서는 실기시험대비 연수도 가능할 뿐 아니라 부산의 경우 실기시험은 한 달에 2~3회 있으며 조종면허 취득에 최단기간으로 2~3일이면 면허 취득도 가능하다.

시험응시는 필기시험(1급, 2급)→ 실기시험→ 수상안전교육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특히 필기시험의 경우 응시자 편의를 위해 필기 PC 시험장이 생겨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편한 시간에 가서 접수와 동시에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

한편 2급과 요트는 시험 없이 조종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시험에 부담이 되거나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에 한해 교육 이수만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하며 2급은 이론 20시간, 모터보트 조종술 16시간 총 36시간을, 요트는 이론 22시간, 범주법 18시간 총 40시간 이수하면 면허취득 가능하다.

부산조종면허시험장 관계자는 “면제 교육의 경우 직접 광안리, 해운대 일대는 물론 부산 인근 해안을 직접 운항을 해 실전 운항이 가능하다”라며 “토·일요일 주말 일정으로 맞춤형 교육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수상레저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산조종면허시험장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시험장(051-742-03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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