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채 의원이 기존 전포천에 대한 폐천고시 없이 아파트 공사를 위해 물길 변경된 전포천은 위법임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진구청, 건설업자 두둔한 일방적 특혜성 행정” 제기
정상채 의원 “하천점용허가, 건축공사 할 수 없는 허가권”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의 도심 한가운데서 흐르던 하천 물길을 돌리고 그 위에 불법으로 고층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5월부터 ㈜삼한종합건설이 시행하는 ‘골든뷰 센트럴파크’는 현재 부산에서 건설 중인 58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중 4번째로 높게 지어지고 있다.

‘골든뷰 센트럴파크’ 부지는 두 가지 의문점을 남겨둔 채 하루하루 공사를 진행하며 층을 더하고 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이용하던 도로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2015년 5월부터 ㈜삼한종합건설이 사업인계를 받아 시행하는 아파트 사업 부지 안에 포함된 범전로10번길 125m 구간을 진구청이 주민 여론 수렴 없이 국가재산인 도로를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재산인 범전로10번길을 용도 폐지한 진구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기고 캠코는 2015년에 ㈜삼한종합건설에 매각했다. 문제는 1년이 지난 2016년에 공시지가가 6~8배가 넘게 오르면서 “부산진구청이 건설업자를 두둔한 일방적 특혜성 행정”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와 부산진구청은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그렇다 할 해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고 있어 주민들과의 온도 차를 줄이기에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보통 아파트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사라지면 건설업자가 우회도로를 건설해 기부채납하는 게 상식이지만 구청은 교통영향평가에 범전로 10번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편의는 무시한채 우회도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당시 부산진구청 재무과 담당 주무관이었던 현 도로점용관리 S계장은 지난 8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구에서 하는 사업이 많아 그 당시 상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겠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 기존 전포천 폐천고시 없이 물길이 변경된 전포천. ⓒ천지일보(뉴스천지)

두 번째로 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곳은 전포천으로 인허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건물이 지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부산시에 따르면 ㈜삼한종합건설이 부산진구 범전동에 짓고 있는 ‘골든뷰 센트럴파크’ 사업부지(1만 6438.6㎡) 내 전포천(862.3㎡)은 현재 국토교통부 소유 땅으로 삼한건설은 2015년 5월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 용도 폐지된 범전로10번길 일부를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전포천의 소유권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에 민간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 셈이다.

부산진구청은 아파트를 우회하도록 하천 물길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줬다.

이에 대해 지난 달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상채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구정 질문에서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정 의원은 ㈜삼한종합건설이 구청으로부터 ‘하천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삼한건설이 부산진구청에 하천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 위에 건축물을 짓고 있다”며 “진구청에 정보공개 요청결과 임시교량허가 신청서 등의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구청은 정보공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한건설이 받은 하천점용허가는 건축공사를 할 수 없는 허가권”이라며 “건설사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을 수 있는 ‘하천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기에 건설사와 구청 모두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에 열린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하계열 구청장은 “과거 범전동 주민들에게 새로운 물길을 돌림으로써 좋아하는 주민들이 많다”라며 위법사실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부산시의 기존 하천부지에 폐천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청은 ‘의제 상황’이라 주장하고 있고, 건설사는 ‘하천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제기해 하천법 33조 4항에 따라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이라 주장하며 특혜의혹 논란과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기존 전포천의 폐천고시 없이 물길이 변경된 전포천과 주민 여론 수렴 없이 국가재산으로 넘겨졌다가 ㈜삼한종합건설에 매각된 범전로10번길. (제공: 정상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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