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분진, 건축물 피해자들이 부산진구청사 앞에서 ㈜동일 측을 상대로 ‘피해보상요구’와 묵인하고 있는 ‘구청장면담 요구’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나가든 주민들이 피켓을 둘러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피해자들 “입만열면 거짓말,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못해”
피해자들 100만원 요구 vs 동일 “40만원 이상 안돼”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진구청사 앞은 소음분진·건물피해자들이 ㈜동일 측을 상대로 ‘피해보상요구’ 항의 시위로 바람 잘 날이 없다.

공중분해 돼 버린 12채의 집을 찾기 위해 10년 동안 한결같이 부산진구청사 앞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펼친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거주하는 김혜경(60)씨를 비롯한 부암동 서면동일파크스위트 공사 때 입은 소음분진·건축물 피해자 등 40~50여명은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진구청사 앞에서 시위를 펼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18일부터 한 달 보름이 넘게 매일 부산진구청사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것이다”라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동일 측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는 아랑곳없이 뒷짐만 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조작하는 적폐의 온상으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암동 서면동일파크스위트 1·2·3차 아파트 공사를 맡은 ㈜동일건설이 아파트 완공 시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종류의 피해자를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6월 30일 이미 준공이 끝났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서 울분을 토하고 있다.

멀쩡한 집 12채를 하루아침에 건설사로부터 철거당한 피해자 김혜경(60)씨 ▲주택 대문과 안방 일부(0.5㎡)가 침범했다는 이유로 말 한마디 없이 무단으로 집 일부를 강제 철거당한 양모(43, 여)씨 ▲소음에 시끄러워 밤잠을 설치다 항의와 보상 요구하러 갔다가 건설사로부터 ‘개미떼’ 취급받은 소음분진·건축물 피해자들 ▲집 절반이 하루아침에 뜯겨나간 피해를 당한 박모씨 ▲연락도 없이 집을 철거당해 집안의 소지품을 몽땅 도둑맞았다는 김모씨 등은 피해 규모는 제각각 틀리지만 입은 피해를 아직도 보상받지 못하고 “동일건설은 입만 열면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갑질 횡포를 일삼는 이 시대 최악의 적폐 대상”이라며 울분을 토하며 입을 모으고 있어 고초와 마음고생은 동병상련(同病相憐)인듯해 보인다.

▲ 지난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의회 의원(4명) 주관으로 피해주민을 상대로 열린 공청회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이 같은 피해에 대해 건설사는 지난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의회 의원(4명) 주관으로 피해주민을 상대로 열린 공청회에서 “최대한 빨리 피해보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여러 차례 피해주민과 보상합의 약속을 어긴 데 대해 주민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로 피해보상 주민들을 끝까지 우롱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입을 모으고 있다.

당시 동일 측 P보상 담당자는 “소음·분진, 건물 등의 피해에 대해 늦어도 9월 말경까지는 완료하겠다”며 구의원과 주민을 상대로 약속을 했다. 하지만 3개월이 다가온 현재 피해보상절차는 대부분 원점이어서 주민들은 여전히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주민에 따르면 동일 측이 “시위를 그만하면 곧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보상담당자 말은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건축피해를 입었다는 A씨는 “방에 와서 사진만 찍고 가서 연락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동일 측은)우리를 업신여긴 지 오래됐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소음분진 피해를 입었다는 B씨는 “다른 건설사들은 아파트 공사 시 이주 비용은 물론 소음분진 피해자들 편에서 적절히 보상도 하고 건축물을 잘 짓던데 유독 동일건설은 터무니없는 보상조차도 제대로 지급해주기 싫어하며 주민들을 거지 취급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동일 측과 소음분진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기로 한 29세대에 대해 지난 8일 동일 측 P보상담당자와 주민들과 만남이 있었다.

이에 앞서 피해자들은 피해금 100만원을 요구했지만 동일 측 P보상담당자는 이날 주민들과 만남에서 40만원을 최종 금액으로 제시하며 “백날 해도 명분 없는 싸움이니 회사 방침대로 40만원 지급하겠다”며 “더는 회사 차원에서 힘듭니다”라는 주장을 펼쳐 주민들이 격분한 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금 100만원을 요구한 피해주민들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피해금을 제시한다는 주장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지난 1차 보상 후 추가 피해보상 담당자로 나선 K모씨는 25세대의 소음분진 피해자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동일 측으로부터 받았지만 각 세대당 40만원씩 돌아가야 할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당시 보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적게는 5만원(쌀 1포)에서 많게는 150여만원(K씨 본인)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소음분진 피해자들도 “그에(K씨)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지난 2일 동일 측은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부산진구의회 담당 의원이 바뀌었다는 이유를 들어 P보상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보상 시기를 늦추고 이어 금액이 대폭 줄어든 것에 피해 주민들이 “동일 측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날 동일 측은 “소음분진, 건축물 피해자들에 대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답했고 “수년 세월 동안 기다려오며 맘고생 한 대가가 고작 30~40만원에 때우려(건설사) 한다”는 피해자들의 주장과 “자칫하면 롯데백화점(부전동 소재)까지 보상해야 할 판” 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점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상습범 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해 업체를 공개한 가운데 ㈜동일건설은 하도급법 위반횟수 4회, 누산벌점이 두 자리인 11.2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상습범 위반건설사로 명단이 공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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