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앵 원성동 뉴스테이 조합장이 지난 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조합장 “법률 위반한 사실 전혀 없다.”
조합원 “사문서위조… 뉴스테이 사업 철회”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원성동 뉴스테이 사업 관련해 조합장과 조합원 간의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실공방에 휩싸였다.

노희준 천안시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206회 임시회에서 “원성동 뉴스테이 사업에서 인감도장 도용, 서류 위조 등 많은 문제점이 들어났다”면서 “검찰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승인을 보류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시정 질문을 했다.

이어 7일에는 원성동 뉴스테이 조합원 이경수 씨가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문서 위조 등 3건과 조합장·관계자를 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면서 “천안시가 나서 조정분쟁위원회를 열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뉴스테이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재앵 원성동 뉴스테이 조합장이 지난 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설립 인가와 뉴스테이 취소를 요구한 노희준 천안시의원과 조합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유재앵 원성동 재건축조합장은 “관리처분 총회에 54%가 참석했으며 서면결의서를 포함하면 89% 이상이 참석했다”면서 “조합에서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2년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조합원의 서명으로 서면결의서를 받고 있다”면서 “올해 시행된 조합원 분양신청 또한 조합원의 서명과 지장 날인으로 본인 인증을 했다”고 말했다.

또 “필적감정 위조로 검찰 조사 중이라고 했으나, 조합원이 검찰에 고발한 건이 지난 2일 각하 통지를 받았다”면서 “노희준 시의원이 지위를 이용 허위사실을 유포해 숙원사업인 구도심개발의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조합장은 “본인이 조합장 재임 후 현재까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청렴하고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의 주장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원성동 재건축조합 조합장직 사임과 함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 원성동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의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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