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적재초과·적재불량·정비불량 중점 계도 ‧ 단속 추진

[천지일보 전북=이진욱 기자] 전북경찰청이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연말까지 중점 단속한다.

11일 전북경찰청장(청장 조희현)은 최근 경남 창원터널 앞 노상에서 적재함에 있던 기름통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 등 3명이 사망하는 등 화물차량으로 적재초과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연말까지 중점 계도·단속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화물차사고사망자 발생률은 5.1%(사고 1,256건, 사망 64명)로 승용차 사고사망자 발생률 2.6%(사고 5,342건, 사망 138명) 대비 약 2배 높아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북경찰은 공사장, 차량집결지 등 화물차량의 주요통행지점에서 ‘적재초과・적재불량・정비불량’ 등 화물차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중점단속을 강화했다.

경찰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익산국토관리청(전주・남원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과적 등 운행제한 화물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량의 적재초과(적재제한위반), 적재 불량(적재물추락방지위반), 정비 불량(타이어불량) 등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강력하게 계도·단속할 것”이라며 “스마트 국민제보 등 공익신고를 통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하며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과적운행 금지 등 교통법규준수의식 제고와 함께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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