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등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해결 방안 토론회
국회헌정기념관, 국회·시민단체·지자체 공동 주최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 등이 주최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14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 방안’ 및 ‘무임승차손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지정토론 및 시민참여 토론과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평소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에 관심을 가져온 국회의원 중 일부(9명)와 시민단체, 노동계·지자체가 공동주최하고, 일반시민·정부·학계 및 관련전문가, 노동계·수혜자 단체 등이 참여,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그간 급격한 고령화 및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확대 등으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이용자가 급증해 지난해 기준 인천 1300만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4억 2000만명에 달했다. 운임손실액은 인천 172억원 등 전국적으로 5543억원(총적자의 66%)에 이른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84년 대통령 지시와 관련법령에 의해 노인에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으로 수혜대상이 점점 확대돼 올해로 33년째를 맞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33여년간 교통약자 등을 위한 최고의 교통복지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인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원인 제공자인 정부의 국비 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국회·학계전문가, 수혜자 단체 등이 함께 모여 현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지난 9월 21일 국회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황희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재 법사위에서 법안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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