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 시기 놓친 경우라도 신청 가능
12월 6일까지 농지소재지 구청·읍·면·사무소에 신청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토양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내달 6일까지 2018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유기질비료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내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와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구청(농정부서)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귀농 등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사업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후에는 농협을 통해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내년 공급대상 지역에 대한 경작관계가 변경됐거나 지난해 초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구청(농정부서)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작성한 신청서는 메일 또는 팩스,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해 사업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8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 변경을 하고 사업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해 방문이나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담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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