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해장애인인권센터가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우리도 장애인이다. 생존권을보장하라”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저는 노인이 아니라 장애인입니다. 어딜 봐서 노인입니까? 저는 요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립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2013년 청소년지도사로 일하던 정씨(33)는 뇌출혈(노인성 질환으로 포함)로 쓰러져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13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진해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7월 말 피해자 정씨가 진해장애인인권센터에 사례를 접수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면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인의 권유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게 됐다. 이용시간은 하루 3시간이다. 그 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알게 됐으나 신청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번 장기요양서비스를 인정받은 사람은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최진기 대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인 1급부터 2급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도우미지원제도는 경남도에만 있다. 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하고 탈락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2항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1호에 따른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하며 정씨는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만33세 젊은 정씨는 노인으로 분류하고 중증장애인이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최진기 대표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정씨를 노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노인이기 이전에 장애인이라며 노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노인연금, 각종 노인에 필요한 서비스를 다 받아야 하고, 노인장기 요양만 받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해장애인인권센터는 “도청관계자는 결국 정씨가 독거가 되더라도 노인요양시설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오히려 한 중증장애인의 인생을 짓밟는 차별적이고 무서운 제도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해장애인인권센터는 경남지사 한경호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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