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택 대전시장, 시장직 상실. (출처: 해당영상 캡처)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오전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권 시장은 즉시 당선 무효가 되어 시장 직무가 정지된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권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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