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접고용 및 공사·용역 등 위탁업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 215명 대상 적용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송광운)가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8840원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고시한 생활임금 시급은 북구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28명을 포함해 총 215명에게 적용되며 일 8시간·월 209시간 근로기준 적용 시 매월 184만 7560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북구는 지난 10일 열린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간급 884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 8840원은 올해 기준시급 대비 16.9%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310원 많은 금액으로 광주시 생활임금과 같다.

이번 생활임금은 시·자치구간 생활임금 격차를 줄이고 수혜대상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광주시의 생활임금 산정모델 활용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최저생계비와 주거·통신·교육비 등 5개 항목의 실제지출액 및 소비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금액을 산정했다.

북구는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매년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10% 이상의 높은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해 오고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널리 퍼져 근로자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삶의 질이 더 향상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시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