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제공: 수원시)

다음 달 6일까지 장기고액체납자 일제정리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경기 수원시가 수도요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도공급 중단과 재산압류로 강력히 대처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상수도요금 체납처분 방식을 ‘납부 독려’에서 ‘단수·재산압류’ 위주로 변경했다.

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7일 기준 체납액 자료에 따르면 체납건수 3회 이상, 체납액 20만원 이상인자는 1889명으로 체납액 합계가 26억 1380만원에 이른다.

이중 30만원 이상 체납액은 24억 8294만원(95%), 50만원 이상은 22억 8144만 원(87.3%)으로 집계됐다.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체납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000만원 이상 초고액 체납자(체납건수 3회 이상)는 31명으로, 이 가운데 한 사업자는 9880여만원(체납건수 11회)을 체납한 경우도 있었다. 고액 체납자 대부분이 목욕탕 등 영업용으로 수도를 사용했다.

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장기고액체납자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공급 중단·재산압류 등 체납건수 3회 이상,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시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반은 먼저 해당 가구·업소를 수시로 방문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후 기한 내 미납부한 대상자가 있으면 수도공급을 중단하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에 나설 계획이다.

시가 수도요금 체납처분 방식을 납부 독려에서 수도공급 중단 위주로 변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상수도가 생활 필수 서비스인 만큼 시민 불편을 우려해 그동안은 납부 독려 위주로 징수 활동을 해왔다

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체납처분 강화로 시민 불편이 일부 예상되지만, 성실 납부 시민과의 형평성과 상수도 재정 건전화를 고려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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