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제압 문건을 작성하는 등 혐의를 받는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가운데)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국장은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각종 정치 공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국장은 박원순 시장 등 야권 정치인 제압 공작과 정부 비판성향 연예인 퇴출 공작 등을 실행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야권 동향 사찰과 여권 선거대책 기획 등에 가담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과 기업으로 하여금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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