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분해 돼 버린 12채의 집을 찾기 위해 10년 동안 한결같이 부산진구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는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거주하는 김혜경씨 ⓒ천지일보(뉴스천지)

민원인 “고소·고발 한두 번이 아니다” 
“수차례 고발당해 수십 번도 넘게 피가 마르게 조사에 임했다”
진구청 “정보 공개한 서류 민원인 조작” 주장
민원인 “진구청 억지주장 졸속행정 민낯 드러내…”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진구청이 한 민원인에 대해 소통은커녕 수차례 고발을 해 주민들로부터 “졸속행정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부산진구청이 구 청사 앞에서 정보공개와 허가권을 가진 구청에 대해 건설사와의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김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밝혀졌다.

“제가 10년 동안 1인 시위한 것은 정보공개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어떤 보상으로도 제 인생 10년 세월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공중분해 돼 버린 12채의 집을 찾기 위해 10년 동안 한결같이 부산진구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거주하는 김혜경(60)씨가 지난 6월경 본지에 제보한 첫마디 말이다.

그는 “부산진구청은 민원인을 짓밟는거는 예사며 법원 판결에 허위고발로 판명이 났는데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으며 계속된 허위고발로 민원인을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부산진구청이 민원인 김씨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부산진구청으로부터 2008~2012년까지 수차례 민·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사실과 이로 인해 수십 차례 경찰·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혹은 무협의 처분이거나 퇴거불응으로 벌금 100만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함에도 부산진구청은 실질적인 민원 해결·해소는 뒤로한 채 오히려 또다시 민원인을 고소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부산진구청이 불통 행정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민원 해결을 위해 소통의 장을 만들기는커녕 또다시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씨에 대한 구청의 고발 조처는 하계열 구청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이 김씨를 고발한 이유는 구청이 건설사의 편을 들어줬고 “구청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는 이유에서다.

▲ 지난 8월 3일 부산진구청 건축과 담당자 Y주무관이 공개한 2012년 9월 3일자 맞빛건설 사업승인서(왼쪽)와 2012년 9월 6일 김혜경씨가 구청으로부터 정보공개 받은 2012년 9월 3일자 동일건설 변경승인 서류. (제공: 김혜경씨)

“구청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본지가 확인 결과 구청은 부암동 서면동일스위트파크 3차 부지에 대해 같은 장소, 같은 날짜에 두 건설업체에 대해 허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구청장 직인이 찍힌 문서를 민원인에게 공개한 바 있어 공문서위조라고 주장하는 민원인의 말에 더 설득력이 있는 대목이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두 건설사에 같은 날짜의 허가 건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보상 없이 철거된 20채(김씨소유 12채+다른 소유자 8채)에 대한 보상요구 항의를 잠재우기 위한 민원인(김씨) 따돌리기식 졸속행정이며 구청과 건설사의 계획된 조작으로 의심은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자세한 내용 본지 8월 26일 자).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청 담당자는 “당시 담당이 아녀서 자세히 모르겠다.” “컴퓨터 오류인 거 같다” “민원인이 서류 조작한 것이다”라는 어이없는 변명과 횡포로 민원인을 두 번 죽이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번 경찰 고발에 대해 김씨는 “억울하게 12채의 집에 대해 보상 없이 무단철거 당하고 이와 관련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구청에 몇 년째 요구했지만 묵살 당하다 5~6년 만에 힘들게 공개 받은 서류에 대해서도 조작했다고 우기는 부산진구청은 법 위에 군림하는 ‘안하무인’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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