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前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DB

개인 8024명, 법인 2917곳 신규 공개
누적 공개 대상 6만 2668명… 4조 3078억원 체납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만 941명(법인 포함)의 명단이 15일 WeTax(위택스)와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15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신규 공개된 개인 8024명과 2917개 법인이 체납한 지방세는 각각 3204억 2400만원, 1964억 2900만원이다. 신규 공개된 체납액의 총액은 5168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올해 공개한 명단은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로 지난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며 “일부를 납부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낸 경우 불복 청구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누적된 명단 공개 대상은 총 6만 2668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4조 3078억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을 공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5770명으로 전체의 52.7%, 체납액으로는 3172억원으로 전체 액수의 61.4%를 차지했다. 체납자의 업종은 서비스업이 13%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등 순이었다.

나이별로 보면 50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60대 24.9%, 40대 19.8% 순이었다.

행안부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등록을 하고 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체납자가 세금탈루 등의 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방세 관련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따질 방침이다. 개인 부문 체납액 1위는 올해 새로 공개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가 차지했다. 현재 배임·횡령 혐의로 교도소 수감 중인 오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04억 6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개인 부문 1위였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은 83억 9300만원 체납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 8억 79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전재국·전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씨도 4억 2200만원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고,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은 3억 8400만원을 체납했다.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은 44억 76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49억 8600만원을 각각 체납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에서는 지난해에도 공개된 명단에 있던 효성도시개발과 지에스건설(GS건설과는 무관한 업체)이 각각 192억 3800만원과 167억 3500만원이 밀렸다. 이 밖에 주수도가 대표로 있는 제이유개발이 113억 3200만원, 제이유네트워크가 109억 4800만원을 내지 않아 각각 법인 5위와 7위에 올랐다.

올해는 각 시·도별로 따로 발표한 지난해와 달리 ‘위택스’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통합해 공개해 종전보다 쉽게 이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공개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체납액 납부 등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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