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 강화”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지난 15일 시 홈페이지(팝업 존), 게시판,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43명 11억 3800만원, 법인 36개 업체 16억 33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27억 7100만원에 이른다.

시는 1000만원 이상의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시점(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난 3월부터 충청남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결정했다. 이후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 납부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중인 자,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나이·주소,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H 씨로 1억 2400만원이고, 법인체납자는 B사로 2억 5100만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3000만원 58명(73.4%), 3000~5000만원 9명(11.4%), 5000~1억원 7명(8.9%), 1억원 이상 체납자가 5명(6.3%)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13명(30.2%), 40대 7명(16.4%), 50대 13명(30.2%), 60대 5명(11.6%), 70대 이상도 5명(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남 천안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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