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16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2017년 하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농축산업 등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시행된다.

특히 농축산업·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 분야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점검 물량의 65% 이상을 농축산업 및 건설업 사업장에 집중해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관련 법률 준수여부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지급 여부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 ▲농축산업 분야 등 취약업종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및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업 생산 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여부 감독도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노동관계법, 산업안전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농축산업 분야의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업장에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양승철 천안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및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업종 분야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주거환경이 개선·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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