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동남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남성이 여자화장실 들어간 자체가 범죄행위”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여장을 한 채 대학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20대 남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A(20)씨가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께 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대학관계자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무직이며 긴 머리 가발과 치마를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A씨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여성복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자체가 범죄행위”라며 “A씨를 상대로 추가범행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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