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인천시의회 의원이 지난 10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4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하고 있다. (출처: 차준택 의원 홈페이지) ⓒ천지일보(뉴스천지)

전용차량·기사 배치 시정 요구 및 공무수행 기사 업무량 불균형 시정 요구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의원이 인천시 전용차량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인천시 재정기획관에 이어 16일 행정관리국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의원(부평·4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시가 전용차량 및 기사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편법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차 의원은 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차량의 구분 등) ‘별표1’에 따르면 시장 등 주요 간부 전용차량은 시장과 행정부시장, 정무경제부시장·시의회의장·경제자유구역청장 등 5대인데 실제로는 이 외의 기획조정실장, 행정관리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국제자문대사, 법률 자문검사 등 간부공무원에게도 전용차량과 전담 운전기사를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시의 기사 정원이 81명인데 현원은 1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요 간부 5명의 차량에 기사를 각 전용으로 추가 배치, 기사들의 업무량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밖에 문화예술회관에 소속된 대형버스는 대형면허 소유자만 운행할 수 있으나 대형면허 소유기사 결원으로 운행이 원활치 못한 상태다. 지난 9월에는 평균 배차율 90%에 비해 75%-76% 배차에 그치는 날도 상당수라며 일반직원 공무 수행 시 관용차량 사용이 원활치 못한 점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차준택 인천시의원은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주요 간부들의 전용차량과 기사를 배치해 정작 일반 하위직 직원들의 차량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전용차량 배치 기사와 일반 기사를 균형 있는 배치로 바로잡을 것”을 주문했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관리국장은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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