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영광=김태건 기자] 영광군이 11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취약계층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이달부터 시행 중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은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다.

특히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 및 중증 장애인 가구가 있을 경우 기준 완화가 적용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국가의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영광군에서는 정보력이 부족한 어려운 이웃이 제도나 변경 내용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신청 후 책정 제외된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물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 이장 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적극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군민 누구나 연중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담 후 신분증,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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