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 23개소 등 선제적 안전점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지난 15일 경북 포항 지진 발생에 따른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특정관리대상시설 6503개에 대해서는 21일까지 전 시군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4009개 중 교량과 터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사업소를 비롯한 관리 주체로 하여금 긴급 점검해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는 시설 등은 적정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노후교량과 공동주택 등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지정된 23개소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 설치된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긴급안전점검 한다.

경남도는 재난 우려 시설물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하고 초고층 건축물과 동절기 재해취약시설에 대해 점검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지진 때문에 건물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 지진이 발생하면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집안 곳곳에 균열이 발생했거나 손상된 곳이 없는지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균열이나 손상은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고 보수 조치해 큰 피해가 없도록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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